UNITY WORLD MISSION
CENTER 회칙
재 정 : 주후 2010년 1월 1일
1차개정: 년 월 일
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명칭) 본회는UNITY WORLD MISSION CENTER 라 한다(이하 본회라 한다).
제 2 조(소속) 본회의 소속은 UNITY WORLD MISSION CENTER 에 둔다.
제 3 조(목적) 본회는 해외선교에 준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기획, 수행하여 우리 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목적 을 둔다.
제 4 조(사무실 및 연락처) 본회의 사무실은 소명중앙교회에 두며 연락 처는 당해년 회장 및 사무총장 연락처와 같다.
제 2 장 사 업
제 5 조(사업내용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 업을 세워 수행한다.
1) 단독 선교사 파송 2) 협력 선교사 지원 3) 국내외의 선교단체의 선교사업 지원
4) 본 조 1.2.3항의 사업 외에 선교에 준하는 사업으로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 히 하고자 하는 사업
제 6 조(사업선정) 제5조 각 항의 대상을 선정 할 때는 임원회에서 1차 선정 하여 본회의 결의로 선정 하되 반드시 총재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7 조(지원기간) 제5조 각 항의 대상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한 다.
1) 제5조 1항의 단독 선교사 파송에 따른 제반 규정은 따로이 제정하 여 시행한다.
2) 제5조 2,3,4항의 지원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, 재심사하여 계 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1차에 한하여 연장 지원이 가능 하다.
제 8 조(지원범위) 제5조 2,3,4항의 지원 범위는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.
제 3 장 회원 및 자격
제 9 조(회원)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 과 같다.
1) 정회원 : 본회 회칙의 모든 규정을 찬동하며 이 에 적극 동참하고 정액의 회비를 정기 적으로 납부하는 회원(교역자회원을 운영이사로 성도회원을 후원이사로 위촉한다)
2) 준회원 : 본회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회원(단 준회원은 정액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기도와 헌금 및 찬조금으로 협조해 야 한다).
제 10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) 권리 :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가진다(단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발언권은 있으나 피 선거권과 결의권은 없다).
2) 의무 :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결의사항을 이행 하며, 정액회비의 납부와 기도와 모든 정기모임에 적극 참 여할 의무를 가진다.
제 4 장 임 원
제 11조(임원 및 임무)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 과 같다.
1) 총 재 1인 :
2) 대표회장 1인 :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3) 후원회 회장 1인 :
4) 사무총장 1인 : 본회의 사업 일체를 기획, 총괄한다.
5) 사무국장 1인 : 각종 문서의 작성, 회의록 기록 유지, 인장보관 등 서무 일체를 관장한다.
5) 재무국장 1인 : 본회의 재정 출납 일체를 관장한다.
제 12조(임원의 자격)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결의사항을 이행 하며, 정액회비의 납부와 기도와 모든 정기모임에 적극 참 여하는자 중에서 선출한다.
제 13조(임원의 임기) 본회 회장의 임기는 선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여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여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 다(단 타 직책의 피선은 연임과 무관하다).
제 14조(임원의 선출) 임원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, 회장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 자로 하되 1차에 당선자가 없을시 2차 투표를 시행하되 2차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 가 없을시에는 1차와 2차의 득표수를 합산하여 다 득표 자로 선출하고, 여타임원 은 다 득표 자로 선출한다(단 전형제로도 선출할 수 있으며 전형위 원은 전임 회장과 회원의 추천과 동의를 얻은 2명 내외의 회원으 로 구성한다).
제 15 조(보궐선거)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일 때는 임시총회에서 보 선하되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 는 차 하 임원이 그 잔여 임기를 대신한다.
제 5 장 회의 및 회무
제 16조 (회의)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.
1) 정기총회 :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출석 회원으로 개회 하되, 의결사항이 중대 할 시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 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.
2) 임시총회 : 임원 중 결원이 생겼거나,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나 회원 1/3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.
3) 분 기 회 : 매 분기에 해당하는 마지막주일에 개최하며, 4/4분기 분기회는 정기총회로 갈음한다(단 본조 1,2,3항의 회의는 개최 1주일 전에 광고하여야 한다).
4) 임 원 회 : 임원의 요구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5) 임 시 회 : 긴급사항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7조(회무) 제16조의 회무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.
1) 정기총회 :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, 예결산심의 및 승인, 회칙 수정, 임원개선 기타.
2) 임시총회 : 보궐선거 및 기타 위임된 사항
3) 분 기 회 : 사업보고, 회계보고, 비상지출 승인, 기타 신규사업
4) 임 원 회 :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
5) 임 시 회 : 긴급을 요하는 사항
제 18조(회칙수정) 본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 상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 할 수 있다.
제 6 장 재정 및 자산관리
제 19조(수입)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항의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.
1) 정회원의 정액회비(선교헌금)
2) 준회원의 선교 찬조금 및 선교헌금
3) 기타 잡수입
제 20조(지출) 본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에 의한다.
1) 단독 선교사 파송 시는 제2장 제7조 제1항과 같이 따로이 정한 규 정에 준한 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한다.
2) 제2장 제5조 제2,3,4항의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경비
3) 기타 행정잡비
제 21조(자산관리) 본회의 모든 자산은 국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 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 다.
제 22조(출납 및 감사) 재정의 입출금 등은 일반회계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하 며, 연 2회 이상 감사부 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제 7 장 상벌규정
제 23조(표창)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이름으로 표창할 수 있다.
제 24조(벌칙)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시는 본회의 결의 따 라 제명할 수 있다(단 본인의 잘못을 뉘 우치고 그 동안 이행치 못했던 의무를 감당할 시 본 회의 결의로 재 가입이 가능하다).
제 8 장 부 칙
제 25조(선교 준비금 예치) 본회칙 제6장 제 20조 1항의 단독 선교사 파송을 위한 준비금으로 매년 본 회 총 예산의 20%내외를 우선 예치한다.
제 26조(미비점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규례에 따른다.
제 27조(효력발생) 본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.
UNITY WORLD MISSION CENTER
주후 2010년 2 월 26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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